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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매출에 세금 적게 내려면 ‘지금부터 준비’

좋은사람 좋은생각 2018. 11. 12. 20:44

같은 매출에 세금 적게 내려면 ‘지금부터 준비’|★부동산♡세금정보

연강 정태완 | 조회 47 |추천 0 |2018.03.04. 19:30 http://cafe.daum.net/jjjmm214/J89p/1252 

 

 업종과 매출액이 유사한데도 세금 차이가 나는 이유는 소득세 계산구조를 살펴보면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과세구조는 매출액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한 실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다. 따라서 필요경비와 공제항목을 얼마나 관리하느냐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달라지는 것이다.





소득세 세금계산 구조를 보면 사업자의 관리여부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총수입, 필요경비, 소득공제, 세액공제 및 감면’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총수입금액은 사업자의 매출로서 사업자 스스로 본인의 매출액이 얼마인지 주기적으로 체크해야 한다.


필요경비를 늘리려면 적격증빙을 받아 최대한 많이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 3만원 이상 거래에는 신용카드전표,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수취하고, 인건비는 원천징수를 확실히 신고해야 한다.


판매관리비 등을 신용카드로 많이 결제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카드를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여러 가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와 감면 사항은 본인에게 해당하는 제도를 확인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빼놓지 않고 적용하는 것이 포인트다.


대표적인 공제 제도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기장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을 꼽을 수 있다.


또한 부양가족 등의 인적공제와 물적공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공제 등 기본적인 세법 내용을 숙지하고, 기부금 등 별도로 고지되지 않는 부분의 소득공제를 챙기는 것이 절세요령이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는 “세금이 과세되는 구조를 파악하고, 본인에게 맞는 부분을 관리하면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며 사업자의 꾸준한 세무관리를 당부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