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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신혼부부 재테크의 첫 단계
김지아 입력 2013.01.16. 20:01 수정 2013.01.25. 17:39[웨프뉴스/월간웨딩21 김지아기자]

각자 알아서 살던 연애 시절 생각은 그만. 함께하는 행복한 미래를 생각한다면 결혼 후 자산관리 역시 달라져야 한다. 거창한 재테크를 하란 말이 아니다. 평소에 쓰는 통장과 카드만 현명하게 관리해도 안정적인 가계의 초석을 다질 수 있다.
01 우리 지금 결혼했어요
결혼 생활의 시작을 자신 소유의 집에서 할 수 있는 극소수의 경우 외에 이제 막 결혼식을 올린 신혼 부부의 목표는 향후 주택구입 자금을 마련하고 다가올 출산과 양육에 대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반적인 가계 재무구조를 기초부터 탄탄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신혼부부는 '더 많이 벌자 '라는 생각으로 맞벌이를 해결방법으로 선택한다.
더 많이 벌면 더 많이 모이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의 소득이 외벌이에 비해 여유로움에도 불구하고 빨리 돈을 모으지 못하는 이유는 계획적인 소비를 하지 못하고 버는 만큼 쓰기 때문이다. 부부가 함께 직장에 다니면 필연적으로 늘어나는 비용, 즉 교통비와 의류비, 경조사비와 외식비, 품위유지비 등이 생기며 각 분야에서 생각보다 지출이 많아지기 때문에 합리적인 통제가 필요하다.
02 통장은 하나로 합치자
각자의 수입을 독립적으로 관리하던 연애 시절과 달리 결혼 후에는 서로의 자산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하나의 통장으로 합쳐서 운용하는 편이 합리적이다. 재테크의 기반이 되는 통장을 합친다는 것은 서로 마음을 합치는 것이고 함께 공동의 목표를 세운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장을 합치는 순간 두 사람은 함께 머리와 마음을 맞대고 적절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신혼 부부의 재테크는 처음에 종자돈을 얼마나 빨리 모으는지가 관건이다. 결혼 전과 마찬가지로 각자 자신의 월급을 관리하면 수입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고 소비를 통제하기가 힘들어지므로 무조건 하나의 통장에 관리하는 것이 좋다. 가정 전체의 현금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불필요한 지출과 충동 구매를 통제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 또따로 가지고 있던 자금을 한곳에 모아 투자하면 이자 또는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03 카드를 활용해 현명하게 결혼하자
경제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신용카드 2~3장 정도 사용한다. 주유, 영화, 쇼핑, 마트, 도서, 놀이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광범위한 분야에서 할인 및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는 신용카드는 잘만 활용하면 혜택을 볼 수 있다.
이용대금에 따라 포인트를 쌓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고 포인트를 마일리지로 전환할 수도 있으며, 아예 처음부터 마일리지를 쌓을 수도 있다. 예비 신혼 부부의 경우 쌓인 포인트가 많다면 마일리지로 전환해 항공권을 구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러한 리워딩 서비스는 결혼 이후의 생활에서도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준다. 또 각 카드사에서는 생활비를 지원하는 다양한 카드를 줄지어 출시하고 있으므로 꼼꼼히 살펴보고 나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04 카드는 이전처럼 각자 사용해도 별반 차이 없다
결혼 후에 각자가 지니고 있는 카드를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을까. 통장과 달리 카드는 본인의 명의로 된 카드를 사용하는 것만을 원칙으로 한다. 간혹 가족카드를 사용하면 지출이 한데 모여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효과를 기대하기도 하는데 이는 반쪽짜리 정답이다 '. 가족카드'란 본인 회원의 신용으로 가족 구성원에게 발급해준 카드를 말하며, 전업주부의 경우 가족카드를 사용하면 연말 소득공제 시 남편의 실적에 포함돼 소득공제에 확실히 도움이 된다.
하지만 가족 회원의 연소득이 1백만 원을 넘을 경우 당사자의 실적에 포함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인 명의로 된 카드를 사용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물론 근로소득이 높은 당사자의 카드를 주로 사용하면 어느 정도소득공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05 카드는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용하지 않는 카드는 과감히 해지해 버리자. 어차피 사용하지 않아 분실 염려가 있고 자칫 부정 사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주거래은행에서 발급받은 카드 이외의 카드가 필요할 경우 해당 은행에서 다른 상품으로 발급받으면 신용조회를 거칠 필요가 없고, 연회비가 할인되며 한번에 결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또 여러 은행에 나누어 거래하는 것보다 한곳으로 집중할 경우 해당 카드사에서 VIDIV로 선정되거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요즘 출시되는 카드는 전월 실적이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가 대부분이며, 전월 이용 실적 범위에 따라 할인율 혹은 적립률이 높아지는 것도 있다. 카드를 잘 선택 할 경우 실적에 따라 ATM 인출 수수료 면제, 대출금리우대 등 카드 이외의 분야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06 연말정산을 전략적으로 이용할 것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가 1 년간 받은 총급여액에 대해 소득세법에 따라 정확히 세금 계산을 한 후 그동안 징수된 개략적인 세금과 비교하여 더 많이 징수된 세금은 돌려주고, 적게 징수한 세금은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봉급이 너무 투명하여 절대 감출 수 없는 유리지갑의 비애가 있는 근로소득자들은 연말정산을 최대한 이용해야 한다. 소득공제 혜택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 11월 30일까지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다.
2012년 세법 개정안 발표에 따르면 연간 카드 사용액이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신용카드의 경우 초과 금액의 15%를 300만 원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현금영수증과 체크 카드는 초과 금액의 30%가 공제된다. 하지만 무작정체크 카드나 현금영수증만 고집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상화에 맞춰 사용할 것. 연봉의 25%를 먼저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체크 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면 카드의 혜택과 소득공제의 혜택을 효과적으로 누릴 수 있다.
공제받는 카드의 범위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체크 카드, 백화점카드, 현금영수증이며 현금서비스와 외국에서 결제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는 연간 소득이 1백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이 쓴 카드 금액도 포함된다.
07 신용카드 vs. 체크 카드
언제나 신용카드를 우선시하던 금융권의 관심이 체크 카드로 집중되었다. 신용카드에 비하여 위험 부담이 낮고, 카드 사용이 바로바로 체감 되면서 좀 더 계획적이고 경제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 또 체크 카드는 신용카드 못지않은 다양한 혜택까지 겸비하고 있다.
체크 카드는 통장 잔액에서 결제금액이 바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충동 구매를 막아주고, 수시로 통장 잔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경제관념 확립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할부 기능이나 현금서비스 기능이 없기 때문에 급한 상황에서는 불편할 수 있다.
신용카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신용상 문제가 없는 사람에게만 발행된다는 특성이 있어 본인의 신용을 증명해주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할부나 현금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 소비자들의 소비 생활에 선택사항을 넓혀 편리성을 주기도 한다. 단, 신용카드의 단점은 과소비를 유발할 수 있고, 개인의 채무를 증가시키는 면이 있다.
신용카드 사용자의 올바른 신용 관리법
1 이자 납입일이나 카드대금 결제일을 깜빡하면 바로 연체로 연결된다. 연체발생 시 바로 납입하고 해제하면 큰 문제는 없지만, 연체가 장기화된다거나 습관적으로 여러 번 발생하면 신용평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주거래 은행을 선정해 금융 상품의 이용뿐 아니라 급여이체나 각종 공과금, 카드대금 등의 결제를 집중하여 거래하는 것이 좋다. 각 은행들은 자체적인 신용평가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어 자행의 거래 실적이 많고 우수한 고객에 대해서는 높은 신용도를 부여함과 동시에 각종 우대 혜택을 주고 있다.
3 일반적으로 신용평가 시 연체 금액보다는 연체기간과 빈도를 더 크게 반영하므로 통신요금과 같은 경우 소액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장기 연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현재의 연체뿐 아니라 과거에 연체했던 이력들도 평가 시에는 일정 기간 동안 누적해서 반영되므로 연체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감수 이수원 팀장(포도 재무설계(주) 삼성지점 02 2006 0414)
에디터 김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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