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의 지혜

홈택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좋은사람 좋은생각 2017. 8. 16. 08:54

홈택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2017.08.03. 16:31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이미 교부·전송된 세금계산서에 
수정 사유가 발생해도 
폐기처분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세법에 맞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발급방법알아보겠습니다.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1장 발급)
-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계약의 해제인 경우(1장 발급)
2012.7.1.부터 계약 해제분 작성일자는 
계약해제일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2012.6.30.까지 계약 해제분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일부 계약의 해지 등을 포함해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1장 발급)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정(+)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차감되는 금액은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4) 
내국신용장 등이 발급된 경우(2장 발급)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부기하되,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2장 발급)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음(-)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정(+)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기재된 경우(2장 발급)
-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며,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음(-)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정(+)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7)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1장 발급)
착오로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면세 등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구분
작성․발급방법
발급기한
방법
작성월일
비고란
작성일자 
소급안됨
환입
환입 금액분에 
대하여 음(-)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환입된 날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환입된 날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계약의
해제
음(-)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계약해제일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계약해제일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공급가액
변동
증감되는 분에 대하여 
정(+) 또는 음(-)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변동사유 발생일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변동사유발생일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작성 일자
소급
내국
신용장 
사후개설
음(-)의 세금계산서
1장과 영세율 
세금계산서 1장 발급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내국신용장 
개설일자
내국신용장 개설일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내에 개설된 
경우 25일까지 발급)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잘못 적힌 
경우
착오
음(-)의 세금계산서
1장과 정확한
 세금계산서 1장 발급
-
착오 사실을 인식한 날
착오 외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
음(-)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
면세 등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
음(-)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
세율을 잘못 적용 한 경우
음(-)의 세금계산서
1장과 정확한 
세금계산서 1장 발급
-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



1)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작성방법을 
선택하면 해당 화면이 제공됩니다.

- 당초에 발급한 승인번호를 입력하거나, 
당초분이 없어서 직접 입력하는 경우는 
수정사유 선택화면이 바로 나타남
- 승인번호를 모르는 경우를 선택하면 
목록조회 화면으로 이동한 후 
해당 자료를 선택하면 
수정사유 선택화면이 나타남


2)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에서 
해당자료를 선택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버튼을 클릭하시면 
수정사유 선택화면이 나타납니다


3) 수정사유를 선택한 후 
[확인]버튼을 클릭하시면 
수정세금계산서 작성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당초 세금계산서 발급

<상황가정> 
2월 6일 
공급가액 200,000원
(세액 20,000)으로 재화 공급



2월 6일 공급가액 100,000원
(세액 10,000)으로 발급했어야 하나,
200,000원(세액 20,000)으로 
잘못 기재하여 발급한 것을
 2월 15일에 발견했어요.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면 됩니다. 
작성연월일은 당초분의 작성연월일을
적어주세요.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새로 발급합니다.
작성성연월일은 당초분의 작성연월일로 하고 
공급가액을 100,000으로 변경하여 
발급하시면 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사유 및 
발급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은~?
http://blog.naver.com/ntscafe/220971032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