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이미 교부·전송된 세금계산서에
수정 사유가 발생해도
폐기처분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세법에 맞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발급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1장 발급)
-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계약의 해제인 경우(1장 발급)
- 2012.7.1.부터 계약 해제분의 작성일자는
계약해제일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 2012.6.30.까지 계약 해제분의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일부 계약의 해지 등을 포함해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1장 발급)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정(+)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차감되는 금액은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4) 내국신용장 등이 발급된 경우(2장 발급)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부기하되,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2장 발급)
-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음(-)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정(+)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기재된 경우(2장 발급)
-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며,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음(-)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정(+)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7)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1장 발급)
- 착오로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 면세 등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구분 | 작성․발급방법 | 발급기한 | ||||
방법 | 작성월일 | 비고란 | ||||
작성일자 소급안됨 | 환입 | 환입 금액분에 대하여 음(-)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 환입된 날 |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 환입된 날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 |
계약의 해제 | 음(-)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 계약해제일 |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 계약해제일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 ||
공급가액 변동 | 증감되는 분에 대하여 정(+) 또는 음(-)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 변동사유 발생일 |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 변동사유발생일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 ||
작성 일자 소급 | 내국 신용장 사후개설 | 음(-)의 세금계산서 1장과 영세율 세금계산서 1장 발급 |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 내국신용장 개설일자 | 내국신용장 개설일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내에 개설된 경우 25일까지 발급) | |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잘못 적힌 경우 | 착오 | 음(-)의 세금계산서 1장과 정확한 세금계산서 1장 발급 | - | 착오 사실을 인식한 날 | ||
착오 외 |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 | |||||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 | 음(-)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 - |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 | |||
면세 등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 | 음(-)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 - |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 | |||
세율을 잘못 적용 한 경우 | 음(-)의 세금계산서 1장과 정확한 세금계산서 1장 발급 | - |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 | |||
1)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작성방법을
선택하면 해당 화면이 제공됩니다.
- 당초에 발급한 승인번호를 입력하거나,
당초분이 없어서 직접 입력하는 경우는
수정사유 선택화면이 바로 나타남
- 승인번호를 모르는 경우를 선택하면
목록조회 화면으로 이동한 후
해당 자료를 선택하면
수정사유 선택화면이 나타남
2)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에서
해당자료를 선택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버튼을 클릭하시면
수정사유 선택화면이 나타납니다
3) 수정사유를 선택한 후
[확인]버튼을 클릭하시면
수정세금계산서 작성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상황가정>
2월 6일 공급가액 200,000원
(세액 20,000)으로 재화 공급
2월 6일 공급가액 100,000원
(세액 10,000)으로 발급했어야 하나,
200,000원(세액 20,000)으로
잘못 기재하여 발급한 것을
2월 15일에 발견했어요.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면 됩니다.
작성연월일은 당초분의 작성연월일을
적어주세요.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새로 발급합니다.
작성성연월일은 당초분의 작성연월일로 하고
공급가액을 100,000으로 변경하여
발급하시면 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사유 및
발급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은~?
http://blog.naver.com/ntscafe/22097103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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